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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기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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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해 줄 것처럼 속여 수천명에게 금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8일 성매매 알선을 미끼로 거액의 회원 가입비를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서모씨(24)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사이트 광고업자와 대포통장 판매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유럽과 홍콩에 서버를 둔 '엔조이걸' 등 5개의 조건 만남 사이트를 만들어 인터넷 게시판 광고 등을 통해 남성회원을 모집한 뒤 2만5000천원에서 10만원의 회비를 받아 3400명으로부터 1억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료회원으로 가입한 남성들에게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내용과 함께 여성의 노출사진이 담긴 쪽지를 보내 남성들을 현혹, 정회원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성매매를 통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조건만남이나 성매매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사기 피해자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면서 "성매매는 여성 뿐만 매수자도 처벌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성매매 알선을 가장한 인테넷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광남일보 정선규 기자 sun@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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