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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매매’ 혐의로 검찰 송치…고소한 여성은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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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사진제공=연합뉴스

엄태웅,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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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마사지업소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영화배우 엄태웅(42)이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4일 경찰조사 결과 엄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성매매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엄씨를 고소한 30대 여성 또한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엄씨를 고소한 A(35·여)씨는 해당 마사지업소 업주 B씨와 짜고 엄씨에게서 돈을 뜯기 위해 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마사지업소 업주 B씨는 "A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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