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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속옷에 감추고 땅에 묻어 판 '드랍퍼'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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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판매에 중요한 역할 분담"

속옷에 마약을 숨겨 항공편으로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이를 땅에 묻어 판매하는데 일조한 마약 ‘드랍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드랍퍼는 마약을 은닉장소에 직접 가져다 두는 역할을 뜻한다.


연합뉴스는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114만4000원 추징을 추가로 판결했다.

마약 검색 [사진출처=연합뉴스]

마약 검색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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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19일과 9월 25일 태국의 한 숙박시설에 누군가가 맡겨놓은 필로폰을 속옷에 숨긴 뒤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2회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약 886g으로, 시가는 886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같은 해 8월 21일 오후 8시 14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등산로 공터에서 밀수입한 필로폰 300g을 100g씩 나눠서 묻은 사진을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9월 12일 오후 11시께 태국 방콕의 한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재판에서 A씨는 “땅에 묻은 필로폰은 그저 묻어 둔 것일 뿐, 판매를 공모·가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속칭 '드랍' 방식의 마약류 판매에 있어서 직접 대면은 이례적이고, 필로폰을 땅에 묻지 않았다면 매수자가 이를 수거할 수도 없었던 만큼 필로폰 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수사에 협조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월간 마약류 동향'에 따르면 검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만7611명으로 2022년(1만8395명)와 견줘 50.1% 증가했다. 특히 20대 마약류 사범 비중이 늘었다. 지난해 검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20대(8368명)로 전체의 30.3%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나 익명 채팅 앱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디지털에 익숙한 20대들의 마약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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