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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 기밀 유출' 심재철 의원 검찰 소환…“가히 사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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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예산관련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심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같은 당의 최교일·박대출·추경호·강효상 의원과 함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심 의원은 조사에 들어가기 앞서 입장문을 낭독했다.
심 의원은 “저는 국민의 명령에따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정부의 잘못된 예산 사용을 감시하고 국민께 알렸다”며 “정부여당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국가기밀 탈취와 누설이라는 누명을 씌워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본인에게 죄가 없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제 보좌진들은 정부가 발급해준 ID로 국가의 예산회계시스템에 정당하게 접속해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파악해 국민께 알렸다”며 “만약 제가 정부의 잘못을 보고도 눈감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 맡은바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그의 보좌진을 고발한지 하루만에 검찰에 배당돼 본인과 가족, 의원 실 전직원의 통신조회가 이뤄졌고,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부총리가 국회에서 의원을 겁박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찰했다"며 "사찰공화국"이라고 칭했다.
취재진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 유지하나”고 묻자 “전혀 불법이 아니다”고 답했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들에게 미인가 자료 다운로드를 지시했는지, 자료 다운로드와 외부 공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등을 물을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심 의원실에서 쓰던 컴퓨터를 압수해 구체적인 접속 경로와 횟수를 확인한 뒤 보좌관들을 2~3차례 불러 조사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9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190여 차례 비정상적 경로로 접속해 100만건이 넘는 미인가 자료를 내려받았다며 심 의원의 보좌관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가 국회의원을 고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또한 기재부는 심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자료에 불법성이 있다며 심 의원에 대해 추가 고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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