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면 심의를 통해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판단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결혼 기간 중 집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조항이다. 결혼 이후 저가의 주택에 살다가 정부의 방침에 맞춰 특별공급을 준비해왔던 다수의 신혼부부들이 해당 규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고가 전세에 사는 신혼부부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에 10억원짜리 전셋집에 사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억원대 소형 주택을 구입해 살던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란에는 3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릴 정도로 해당 신혼부부들의 반발이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다”며 “법제처에서도 단순 자구 수정 외에 법 체계 등을 고려하는 만큼 내용이 전혀 안 바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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