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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판 신혼부부 '특공' 제외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규개위 문턱은 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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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무주택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주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집을 판 신혼부부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가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다. 논란이 컸던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면 심의를 통해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판단했다.
‘중요 규제’로 판단하면 대면 심의로 넘어가지만 비중요 규제로 결론이 나면서 이제 법제처 심사만을 남겨둔 상태다. 법제처의 경우 주로 문구 오류 등 형식상의 문제를 보기는 하지만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결혼 기간 중 집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조항이다. 결혼 이후 저가의 주택에 살다가 정부의 방침에 맞춰 특별공급을 준비해왔던 다수의 신혼부부들이 해당 규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고가 전세에 사는 신혼부부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에 10억원짜리 전셋집에 사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억원대 소형 주택을 구입해 살던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란에는 3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릴 정도로 해당 신혼부부들의 반발이 컸다.
국토부는 이런 상황을 의식해 집을 판 신혼부부들에게도 특별공급 지원 기회는 주되 후순위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을 배정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 사실상 인기 단지는 배정 받기가 어려운 만큼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다”며 “법제처에서도 단순 자구 수정 외에 법 체계 등을 고려하는 만큼 내용이 전혀 안 바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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