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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 범위 이탈' 금속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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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대통령실 인근에서의 집회 과정에서 신고된 범위를 넘어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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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25일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방면 2개 차로에서 행진하던 중 신고 범위를 벗어나 차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막던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조합원 14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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