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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환영…필수의료 살리기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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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를 국가가 전액 보상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 전경.[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 전경.[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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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된 것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협은 "이번에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국회와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협은 이번 법 개정을 시작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육성·지원과 함께 비고의적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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