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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심사기준 신설 등…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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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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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글자체와 식품 등에 적용되는 특수 디자인의 물품별 심사기준이 신설된다.
특허청은 디자인심사기준을 개정해 이달부터 적용·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은 디자인업계의 거래현실 반영과 심사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개정안은 올해부터 디자인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글자체와 식품 등에 적용되는 특수 디자인의 물품별 심시기준을 신설한다.

이는 그간 심사기준에서 다루지 못했던 물품별 특수성을 고려, 글자체와 식품 등 일반 물품과 구별해 다뤄야 할 특수목적의 디자인을 별건으로 심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 개정안은 까다로운 물품 명칭의 기재요건을 알기 쉽게 바꿔 출원인의 이해를 돕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 영어·일본어 외에 언어의 글자체 도면 작성기준 정비와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동적 글자체, 그림 글자체 등의 글자체를 포섭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특허청은 업계와 교류하면서 제도 보완점을 개선안에 반영하고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 보호 범위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오는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갖고 디자인심사기준 개정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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