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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안희정에 상사 지위 24시간 유지…이성 감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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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비서 성폭행 혐의’ 항소심 최후진술서 변호인 통해 밝혀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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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살아있는 권력 앞에 진실을 말하기 까지 저는 오랜 시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김지은씨 측 장윤정 변호사가 이같은 내용의 최후진술을 대독했다.
김씨 측은 안 전 지사를 가리켜 “정·재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피고인을 차기 대통령이라 여겼다”면서 “그런 피고인(안 전 지사)를 향해 미투를 한다는 건 그가 가진 정치적 지위와 관계 맺은 수많은 이들에 맞서 대항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죽게 되더라도 다시 그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서 “성폭행 피해는 반복됐고 지난해 2월이 되어서야 저는 영원히 도망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24시간 업무 중인 비서에게 상사의 지위는 24시간 유지됐다. 그것을 고의로 성범죄에 이용한 가해자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씨는 “피해자답지 않게 열심히 일해왔다는 것이 가해자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됐다”며 “일을 그만 두고 캠프에 간 것은 팬심에 의한 것이었고 근무 시간의 제한 없이 일에만 매진해야 했던 것은 피고인이 좋아서였다는 근거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또 “수행비서들의 기존 업무 중 하나였던 숙소 예약은 관계를 원해 한 셀프 호텔 예약으로, 피고인이 갑자기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식당에 가겠다고 해 급히 통역인 부부와 함께 동행한 레스토랑은 단둘이 간 와인 바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제게 했던 성폭행 직후의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다. 항상 다음 범죄를 위한 수단이었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 죄송하다’고 미투 직후 게시글을 작성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을 그만두는 순간까지 직장상사였다”며 “한번도 이성의 감정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힘센 권력자라도 자신이 가진 위력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신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10차례에 걸쳐 간음 및 추행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어떤 경우라도 제가 가진 힘을 가지고 상대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은 적이 없다”며 “고소인의 주장과 마음은 그 마음대로 존중하고 위로하고 싶지만, 제가 경험한 사실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안 전 지사에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내달 1일 나온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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