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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합의하에 관계’ 증거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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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씨 “피해자답지 않게 열심히 일한 게 가해자 논리 뒷받침”
안희정 전 지사 “제가 경험한 사실은 金 주장과 상반 돼”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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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지난해 1심에서의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고소당한 직후 휴대전화를 없애고 정보를 삭제했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의 하에 관계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피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자 김지은 씨 측 장윤정 변호사도 이날 대독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답지 않게 열심히 일해왔다는 것이 가해자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됐다”며 “일을 그만 두고 캠프에 간 것은 팬심에 의한 것이었고 근무 시간의 제한 없이 일에만 매진해야 했던 것은 피고인이 좋아서였다는 근거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또 “피고인(안 전 지사가)이 제게 했던 성폭행 직후의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다. 항상 다음 범죄를 위한 수단이었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 죄송하다’고 미투 직후 게시글을 작성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부인했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씨의 변호인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보좌하며 챙긴 것은 피해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라며 “공론화와 신고를 하기로 결정 못 한 피해자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빈번한 일로, 이를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10차례에 걸쳐 간음 및 추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1심에서 판단한 ‘위력’은 일반적 업무상 관계에 따른 수직적·권력적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추행의 수단이나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씨의 진술은 결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많은 사랑과 기대를 받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제가 경험한 사실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내달 1일 나온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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