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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구형’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혐의 진실 공방…법원, 어떤 결정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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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위력에 의한 간음 형량 중 평균 수준…1심 선고, 검찰 구형보다 훨씬 낮게 내려질 소지 높아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첫 공판을 받기 위해 2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첫 공판을 받기 위해 2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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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정무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수감 기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함께 요청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피해자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회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차기 대통령으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우월적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적도구로 전락시켰다”면서 “정무직의 특수성이란 최고 권력자의 결정에 따라 아랫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점”이라고 위력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공개 진술에 나선 김지은씨도 “고소장을 낸 뒤 통조림 속 음식처럼 죽어 있는 기분이었다. 악몽 같은 시간을 떠올려야 했고, 진술을 위해서는 기억을 유지해야 했다”면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다. 피고인과 그를 위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의 주장에 괴로웠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피고인 기침소리만으로도 심장이 굳었다. 벌벌 떨면서 재판정에 있었다”면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권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지위를 이용해 약한 사람의 성을 착취하고 영혼까지 파괴했다”고 토로했다.
검찰과 김씨의 발언 내내 돌아앉은 채 눈길을 주지 않던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떻게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겠느냐”면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처럼 진실은 진실대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도덕적 책임은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법정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단도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모두 믿고 피고인의 진술은 모두 배척하는 것은 논리비약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만큼 사안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여온 양 측의 입장 표명이 모두 끝나고 검찰 구형까지 이뤄지면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재판은 이제 1심 선고만을 남겨뒀다. 이에 따라 100건이 넘는 증거목록과 11명의 증인 신문을 토대로 내려질 재판부 결정만 남았다. 세간의 관심이 쏠린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판결인 만큼 재판부의 어깨도 무겁다.

다만, 일반적인 재판과 마찬가지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와 김씨의 관계에 위력이 작용했다는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데다가 일각에서는 피해자 측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위력에 의한 간음 형량 중 ‘징역 4년’은 평균적인 수치에 해당한다. 김씨에 대한 4차례 성폭행과 2차 피해 등을 꾸준히 주장해 온 검찰이 평균적인 형량을 구형했다는 것 자체가 안 전 지사의 혐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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