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폴리에스터 원사업체인 성안합섬은 횡령 은폐를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하고, 유형자산·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에 대해 과소계상 또는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성안합섬에 대해 임원 해임권고와 증권발행제한 8월,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
감사인인 안경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성안합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을 의결했다.
액체 펌프 제조업체인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등 의도적으로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된다.
증선위는 회사에 대해 과징금,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을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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