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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단기차입에 KCGI "숨길게 많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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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정수 기자]

한진칼의 지분 9%를 인수해 한진그룹 경영참여를 선언한 국내 행동주의펀드 KCGI가 " 한진칼 이 외부 주주들의 감사 선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단기차입을 늘렸다면 스스로 숨길 것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CGI 관계자는 13일 한진칼 의 감사위원회 설치 가능성과 관련해 "감사 선임은 ( 한진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경영의 문제들을 주주의 시선으로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는 도구"라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감사 선임을 막는 것은 대기업이 해서는 안 되는 꼼수중의 꼼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진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은 전날 금융회사들로부터 1600억원을 단기 차입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진칼 의 부채가 늘면 자산도 동시에 늘어 2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상근 감사 대신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1명의 상근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모두 3%로 제한된다. 반면 감사위원 선임 시에는 모든 주주가 3%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조양호 회장 일가뿐만 아니라 KCGI와 8.35%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의결권도 제약을 받는다. 단기차입 증가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KCGI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비상근 사외이사들로 감사위원회를 꾸린다"면서 "KCGI가 1명을 감사위원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감사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소수 감사위원의 의견이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진칼 의 사외이사는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이석우 전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현 법무법인 두레 변호사), 조현덕 김앤장 법무법인 변호사 등으로 모두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한진 그룹은 단기차입은 상환자금과 운영자금을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해명했다. 한진칼 관계자는 "감사위 설치와 무관하게 차입을 늘린 것"이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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