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미지급·선수금 보전 규정 어겨…과태료 200만원 부과키로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의 해약환급금 10억5172만8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거짓안내로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한 혐의도 드러났다. 투어라이프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 "법정관리절차에 있기 때문에 상조서비스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하며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을 어렵게했다.
길쌈상조 역시 2123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중 3218만510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것이 적발됐다. 소비자들로부터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3억1824만8758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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