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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추적]인천 중학생 추락사 ‘얼음장 시신’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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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중학생 4명.사진=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중학생 4명.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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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다 추락해 숨진 A 군(14)의 시신이 발견 당시 굉장히 차가웠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나오고 있다. 사망 직후 시신의 온도가 갑자기 내려갈 수 있냐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해 학생들이 A 군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옥상에서 A 군을 떨어트려 추락사로 위장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옥상에서 A 군이 사망했다면 가해 학생들은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지난 13일 오후 6시40분께 A 군을 발견한 경비원은 “(A 군) 다리를 만져봤더니 얼음장같이 차가웠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A 군 시신을 ‘얼음장’이라고 표현한 경비원 증언에 대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서 실제 시신의 온도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빈(72) 가천대 법의학과 석좌교수는 19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경비원이 언급한 ‘얼음장’ 표현에 대해 “시신을 처음 만지는 사람의 경우 서늘한 느낌을 받는다”면서 “이를 두고 그렇게 표현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실제 시신의 온도는 얼음장 수준의 온도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경비원의 증언 속 ‘얼음장’ 같다는 표현은 실제 시신의 온도가 내려가서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A 군 사인에 대 추락사라는 1차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최초 경비원의 ‘얼음장’ 표현을 가설로 전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가설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결론도 틀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옥상 사망’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의혹 제기는 다른(수사)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YTN’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인지, 사망한 뒤 추락했는지를 부검을 통해 제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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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B 군(14) 등 4명에게 폭행을 당한 후 1시간 20분가량 뒤인 이날 오후 6시40분께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국과수에 A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A군의 몸에서 멍 자국도 다수 발견됐다.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 한 중학생 점퍼 빼앗아 입은 가해 중학생.사진=연합뉴스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 한 중학생 점퍼 빼앗아 입은 가해 중학생.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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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가해 중학생 중 1명이 구속될 당시 입은 패딩점퍼가 피해 중학생으로부터 뺏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경찰은 A군을 집단폭행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된 중학생 4명 중 B군은 구속 당시 A군으로부터 뺏은 패딩점퍼를 입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사건 당일인 이달 1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A군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를 뺏은 뒤 A군을 폭행했다.

B군이 A군의 패딩점퍼를 입은 사실은 A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 내 아들의 것”이라고 러시아어로 글을 남기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네티즌들은 가해 학생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자신을 A군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며 “(A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괴롭힘으로 힘들어했으며 지금 가해자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또래라고 알고 있다”며 “(A군은) 다문화가정에서 힘들고 외롭게 살던 아이”라며 가해 중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구두소견·피의자 진술·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의자 4명에 대해서는 전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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