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충남 논산의 한 고교에서 여교사가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이 해당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학교 측은 관련 대처를 위해 이날 교내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A 씨와 B 군의 혹시 모를 부적절한 관계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였다.
학교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여교사 A 씨는 B 군과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니다”며 “B 군이 본인을 만나기 위해 계속 전화하고 접근했지만 만나주지 않자, 화 나서 집으로 들어왔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이 내용이 A 씨를 둘러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사한 내용의 전부다”고 강조했다.
이후 벌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A 씨 남편 C 씨는 학교 측이 A 씨와 B 군의 관계를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A 씨와 B 군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학교 측이 미리 알고 있지 않았냐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9일 관련 기사를 통해 A 씨와 B 군이 문자 메시지로 나눈 대화 등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내용을 보면) A 씨와 B 군 사이에 어떤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스타트뉴스’ 매체는 A 씨와 B 군이 나눈 문자 메시지라며 대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A 씨는 B 군에게 “보고싶다”고 말하는가 하면 B 군은 “자기가 제일 조심해야 돼” 라는 등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
학교 관계자는 “이것이 학교에서 조처한 내용 전부며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B 군 친구인 D 군이 A 씨와 B 군의 관계를 이용해 협박한 뒤 A 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편 C 씨는 한 매체를 통해 해당 사건을 학교가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에 대해서는 소송 입장을 밝혔다.
남편은 “제자 B 군은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한테 모든 자료를 넘겨주고 자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D 군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D 군을 지난 8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가정파탄 책임을 물어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A 씨와 B 군의 관계를 학교가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교생에게 다 돌았던 소문, 학교 측 만 몰랐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C 씨는 올해 8월 A 씨와 이혼했다.
A 씨와 B군의 관계를 이용해 A 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D 군 측은 남편 C 씨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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