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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車정보 수집 '현대차' 조사.. "2~3개월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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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차량위치정보 무단수집 의혹 현대차 현장조사
조사결과 발표는 2~3개월 후에나 가능할 듯

내車정보 수집 '현대차' 조사.. "2~3개월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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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현대자동차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현대차 가 사용자의 위치 및 운행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다. 결과 발표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기 제기된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 계획을 현대차 에 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 측은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자 동의를 사전에 받았는지, 관련 약관은 합법적인지 등을 점검한다.

방통위는 국정감사 지적 후 6일 만이다. 조사는 다음주부터다. 방통위는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기아차가 현대기아차가 회사 명의로 개통된 단말기를 자동차에 부착해 '자동차 디지털운행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은 위치정보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조사에 나서게 됐다.

현대차 는 블루링크와 제네시스 커넥티드로, 기아차는 UVO라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의 개인 위치정보와 운행정보 등을 수집·보관해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는 기아차, 통신사업자 등 3사가 공동으로 커넥티드카 사업 운영 중이며 고객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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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박 의원은 "이용자가 동의한 수집 정보는 위치정보"라며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했다고 해서 금융정보까지 받아가면 안 되듯, 서비스 목적을 위한 최소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라며 맞서고 있다.

방통위 측은 "실태 점검만 해도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으로 방통위 확인감사 이후에나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발견돼 사실 조사 등으로 전환될 경우 길게는 2~3개월도 걸릴 수가 있다"고 내다봤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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