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택시기사 김모씨는 지난 3월말 서울 동대문의 한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 한 명을 태웠다. 이 승객은 얼마 안 가서 택시에서 내려서 반대 방향으로 건너갔다. 서울시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이 이를 보고 두 사람을 조사했다.
승객은 "제가 가는 곳은 반대 방향이 더 빠르다고 해서 내렸다"고 했다. 김씨는 "승객 행선지가 반대 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냐'고 물었더니 승객이 '건너가서 타겠다'면서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 일로 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러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김 모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 정지 취소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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