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업권의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생략 기준을 기존 건당 2억~2억5000만원 또는 동일인 5억원 이하에서 향후 건당 1억원 이하이면서 동일인 5억원 이하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에는 시설자금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점검방법은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으로 이원화된다. 지금은 대출취급일 6개월 이내 현장점검이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서면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건당 5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취급일 3개월 이내에 현장점검을 하도록 바뀐다.
아울러 자금 목적 외 유용시 신규대출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대출 약정서에 안내하고, 사후관리도 전산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확인 체계를 구축해 건전한 대출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자금용도 사후점검 기준이 상호금융업권 내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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