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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카라반, 충청 월드클래스300 기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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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 설치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관계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함께 수도권 충청 소재 월드클래스300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7차 투자지원 카라반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콜마, 에이스테크놀로지 등 총 6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기재부, 산업자원통상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총 11개 기관이 함께 했다.
참석 업체들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설치검사의 인·허가기준 완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연료전지(SOFC)에 대한 인증규격 마련 등을 건의했다. 특히 화관법에 따른 설치검사 시 검사 신청부터 실제 검사 및 합격까지 공장가동이 중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설치검사 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검사인력 증원 등을 통해 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설치검사 시 조건부 합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정성적인 요소 위주로 진행되면서 프로젝트 기간이 늘어나고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의결과를 공개하는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부 고시)을 개정했다고 전하는 한편 개정기준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연료전지(SOFC) 상용화 시점인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증규격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SOFC는 3세대 연료전지 기술로 불린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산업부는 올해 안에 기술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말까지 인증규격이 확정·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투자지원 카라반은 오는 21일 대구, 28일 광주 지역에 위치한 월드클래스 300 기업들을 각각 방문해 투자 관련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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