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3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지사를 업무방해 혐의 등의 혐의로 경남도지사 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늦은 밤 영장을 기각해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정확한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영장 기각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려던 특검의 계획은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검팀은 앞서 드루킹이 특검에 제출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드루킹과 김 지시가 보안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를 입수했다. 이를 분석한 특검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에는 실패했지만 김 지사의 신분을 피의자로 규정한 만큼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영장기각으로 김 지사를 피의자로 전환한 만큼 조만간 김 지사를 소환하려고 했던 특검의 소환일정은 조율이 불가피하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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