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관광시설 확충 등을 위해 2300억원을 융자형태로 지원키로 했다.
융자한도는 운영자금이 10억원, 시설자금은 150억원이다. 금리는 올 2분기 기준 2.48%로 중소기업은 0.75%포인트, 중저가 숙박시설 등 시설자금은 1.25%포인트 우대받는다.
최근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일찍 자리를 잡도록 해당 인증업소의 시설자금에 대해 1.2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관련 지침을 고쳐 이날 공고했다. 아울러 융자의 기준이 되는 기성고의 인정금액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키로 했다. 기성고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 소요자금을 나타내는 것으로 융자공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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