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일명 '화이트리스트(불법 보수단체 지원)'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혐의가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첫 공판에서 김 전 실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협조를 구한 것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실장은 "협박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국민소통비서관도 협박했을 리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전경련에 일부 협조를 요청했고, 지원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김 전 실장이 이를 기획·지시하고 사후보고를 받아 관여했다는 의혹은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김 전 실장은 오찬에서 (전경련) 대표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한 것을 묵묵히 듣고 있는 정도의 관여만 했다"며 "청원의 제기가 불법이 아닌 것이 명백하고, 업무요청을 한 것이 범죄가 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묻지도, 보고 받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4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적 스승으로 알고 지낸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순수한 격려금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다"며 "이 전 원장으로부터 청탁 요청을 받은 것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국내이슈

  •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해외이슈

  •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