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경찰이 여성단체 회원들의 상의 탈의 시위에 대해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같은 시위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와 맞물려 사회에서 강요한 여성의 기준에서 벗어나자는 의미인 ‘탈 코르셋’ 운동의 확산도 눈길을 끌고 있다.
경찰은 공연음란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당시 시위 중 노출 정도 등을 검토한 결과 타인에게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법원은 ‘음란성’에 대해 ‘일반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경찰은 또 경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범죄 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앞에서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페이스북의 성차별적 규정에 항의하는 상의 탈의 시위를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앞서 페이스북이 남성의 반라 사진은 그대로 두면서 여성의 반라 사진만 삭제하는 점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우린 아름다울 이유도 필요도 없다”…탈코르셋 운동 확산
‘불꽃페미액션’ 이 시위한 이유는 페이스북이 남성의 반라 사진은 그대로 두면서, 여성의 반라 사진을 음란물로 규정해 삭제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운동인 이 운동은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에 대해 저항하는 ‘탈코르셋’ 운동과도 관련이 있다.
이 운동은 중세시대부터 여성들이 잘록한 허리선을 만들기 위해 착용한 코르셋같이 사회가 원하는 ‘예쁜 모습’을 거부하는 것으로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탈코르셋’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샷으로 공유되고 있다. 주로 짙은 화장이나 긴 생머리, 다이어트 등을 거부하고 갖고 있던 화장품을 부수거나 머리카락을 잘라 탈코르셋을 인증한다.
이 가운데 여성 뷰티 유튜버 ‘Daily Room 우뇌’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탈 코르셋을 하고 뷰티 유튜브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라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화장과 긴 머리에서 벗어나 사회가 씌운 꾸밈 노동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탈 코르셋 운동을 하려 한다”며 “앞으로는 뷰티 영상을 올리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같은 탈코르셋 인증·선언은 5일 기준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시 2,299개의 게시물이 검색된다. 이 중 탈코르셋을 선언한 한 이용자는 “우린 아름다울 이유도 필요도 없다. 내가 나이고 너가 너인 게 맞는 거다”라며 탈코르셋 동참 이유를 밝혔다.
한편 러네이 엥겔른 노스웨스턴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자신의 저서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를 통해 사회에서 강요하는 여성의 기준에 대해 “당신은 그저 몸 또는 신체 부위의 총합으로 취급받는다. 심하게는 당신의 몸은 그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무언가로 취급받는다”고 설명, 탈코르셋에 동참 할 것을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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