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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라 시위·탈코르셋…불 붙는 여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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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코르셋’ 운동에 동참한 한 여성의 인증 사진. 사용하던 화장품을 모두 폐기했다.사진=트위터@100***

‘탈코르셋’ 운동에 동참한 한 여성의 인증 사진. 사용하던 화장품을 모두 폐기했다.사진=트위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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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경찰이 여성단체 회원들의 상의 탈의 시위에 대해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같은 시위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와 맞물려 사회에서 강요한 여성의 기준에서 벗어나자는 의미인 ‘탈 코르셋’ 운동의 확산도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 탈의 시위를 벌인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 10명에 대해 공연음란죄 혐의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공연음란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당시 시위 중 노출 정도 등을 검토한 결과 타인에게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법원은 ‘음란성’에 대해 ‘일반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경찰은 또 경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범죄 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
경찰의 판단을 종합하면 상의 탈의 시위는 음란행위를 할 목적이라기보다는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시위를 진행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및 경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앞에서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페이스북의 성차별적 규정에 항의하는 상의 탈의 시위를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앞서 페이스북이 남성의 반라 사진은 그대로 두면서 여성의 반라 사진만 삭제하는 점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앞에서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페이스북의 성차별적 규정에 항의하는 상의 탈의 시위를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앞서 페이스북이 남성의 반라 사진은 그대로 두면서 여성의 반라 사진만 삭제하는 점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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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아름다울 이유도 필요도 없다”…탈코르셋 운동 확산

‘불꽃페미액션’ 이 시위한 이유는 페이스북이 남성의 반라 사진은 그대로 두면서, 여성의 반라 사진을 음란물로 규정해 삭제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운동인 이 운동은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에 대해 저항하는 ‘탈코르셋’ 운동과도 관련이 있다.

이 운동은 중세시대부터 여성들이 잘록한 허리선을 만들기 위해 착용한 코르셋같이 사회가 원하는 ‘예쁜 모습’을 거부하는 것으로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탈코르셋’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샷으로 공유되고 있다. 주로 짙은 화장이나 긴 생머리, 다이어트 등을 거부하고 갖고 있던 화장품을 부수거나 머리카락을 잘라 탈코르셋을 인증한다.

이 가운데 여성 뷰티 유튜버 ‘Daily Room 우뇌’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탈 코르셋을 하고 뷰티 유튜브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라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화장과 긴 머리에서 벗어나 사회가 씌운 꾸밈 노동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탈 코르셋 운동을 하려 한다”며 “앞으로는 뷰티 영상을 올리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같은 탈코르셋 인증·선언은 5일 기준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시 2,299개의 게시물이 검색된다. 이 중 탈코르셋을 선언한 한 이용자는 “우린 아름다울 이유도 필요도 없다. 내가 나이고 너가 너인 게 맞는 거다”라며 탈코르셋 동참 이유를 밝혔다.

한편 러네이 엥겔른 노스웨스턴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자신의 저서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를 통해 사회에서 강요하는 여성의 기준에 대해 “당신은 그저 몸 또는 신체 부위의 총합으로 취급받는다. 심하게는 당신의 몸은 그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무언가로 취급받는다”고 설명, 탈코르셋에 동참 할 것을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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