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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위에 멀티플렉스 3사 신고 "가격인상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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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인 25일 서울 용산CGV에서 영화 관람에 나선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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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참여연대는 최근 영화 관람료를 1000원씩 올린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세 회사는 최근 5년 사이 세 차례 가격을 올렸는데, 2014년과 2016년에도 이번처럼 CGV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뒤따랐다"면서 "공동행위가 있을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극장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세 회사는 보름여 동안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렸다. 점유율 50% 안팎의 CGV가 11일 인상을 단행했고, 롯데시네마는 19일부터 요금을 올렸다. 메가박스는 오는 27일부터 인상된 가격을 적용한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관람객 수의 정체와 서비스 경쟁 심화, 물가 상승에 기인한 극장 운영 관리비용 증가 등이 주된 이유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세 회사는 부당한 공동행위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부당공동행위 심사기준에서 사업자 간 합의는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암묵적으로 이뤄지므로 '합의의 추정' 원칙에 따라 공동행위 합의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들은 "2016년에도 세 회사가 동일하게 가격 차등화 정책을 도입한 것을 부당 공동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증거 자료가 없다며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번 가격 인상이 또 용인되면 독과점 대기업의 연이은 가격 인상이 관행처럼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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