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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이현주 성폭행 은폐 관계자 징계 예정”…네티즌 “2차가해 강력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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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감독/사진=(주)인디플러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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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가 이현주 감독의 동성 성폭행에 대해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내 은폐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20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현주 감독의 동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내 고소 취하 종용 등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아카데미 원장 A 씨는 책임교수 B 씨를 통해 성폭행 및 고소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상급자(사무국장 및 위원장) 및 동료 교수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은폐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은폐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영진위는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쳤으며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진위의 조사 결과 발표에 네티즌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지”, “성폭력은 권력의 문제”, “어떻게 고소 취하하라고 할 수 있지”, “은폐가 이거 한 건은 아닐 듯”, “2차 가해자들 진짜 처벌받아야 됨”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감독은 2015년 여성 감독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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