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러한 특별사업 내용 등이 담긴 ‘2018∼2020 제5기 인권증진 행동계획’을 17일 공개했다.
이어 앞으로 발생하는 혐오표현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혐오표현이 주로 인터넷에서 자주 등장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요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기업이 스스로 혐오표현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연구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양극화ㆍ저출산ㆍ노인자살 등 문제를 해결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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