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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건 특정해 넘긴 건 아니지만 검찰의 직무유기"...논란키운 BBK특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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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수사의뢰나 첩보 넘긴 것 아냐" 하지만 "하나하나 챙겨줘야 하나?" 반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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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지난 2008년 BBK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120억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120억원 횡령사건을 특정해 넘겼다거나 사건의 이첩, 수사의뢰를 한 것은 없다고 인정해 오히려 의혹과 논란을 부풀린 셈이 됐다.

정 전 특검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의 한 아파트 상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정 전 특검은 “200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다스를 두 번이나 수사했음에도 압수수색과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다”면서 “특검이 계좌추적을 통해 비자금 정황을 찾아냈다”며 검찰에 대한 비난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검찰의 부실수사 때문에 특검이 출범한 것”이라면서 “기록을 인계받은 후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검찰이 특검수사를 비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날 기자회견 내내 정 전 특검 측은 ‘검찰에 모든 자료를 넘겼으며, 그 이후 수사는 검찰의 책임’이라는 점을 줄기차게 강조하는 등 자신과 BBK특검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120억원 횡령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찾아내지 못한 것을 수사기간 40일 밖에 되지 않은 특검이 찾아냈다”면서 “(이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 입건하지 않을 것인지는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20억원 횡령사건은 다스의 회계담당직원 조모씨가 회삿돈 120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BBK특검이 찾아낸 것으로, 특검이 따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일부에서는 이 돈이 직원 개인의 횡령사건이 아니라 다스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최근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다.

정 전 특검은 ‘서류가 넘어오기는 했지만 사건이 이첩되거나 이관되지 않았다’라는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수뇌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수인계서 목록만 읽어봐도 어떤 것을 수사해야 하는 지 알 수 있다”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검찰은 입건할 수 있는지 없는 지를 모른다는 말이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BBK특검 측은 120억 사건을 특정하거나 따로 정리해서 검찰에 넘긴 것은 아니라는 점은 결국 인정했다.

이날 정 전 특검의 발표 이후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김학근 당시 특검보는 “120억원 횡령건을 특정해서 검찰에 넘기지는 않았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마침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또 “(상암 DMC건을 제외하고)따로 사건을 검찰에 인계, 이첩, 수사의뢰한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인정했다.

결국 이날 BBK특검 측의 주장은 '따로 사건을 넘겨주지는 않았지만, 모든 자료를 넘겼고 목록도 정리해 줬으니 자료를 살펴보는 것과 추가수사 등 그 다음 절차는 모두 검찰의 몫'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셈이다.

이날 정 전 특검 측이 ‘특검법에 따라 자료를 정리해 넘겼다’고 주장하면서도 ‘120억원 횡령 건 등을 따로 이첩하거나 수사의뢰 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함에 따라 향후 공방은 인수·인계방식의 적절성을 놓고 벌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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