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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의사 자격정지 시효제도 소급금지 규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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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나면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한 시효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미 조항 신설 전 사건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칙조항을 만들었다고 해서 위헌이라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의사 김모씨 등 의료인 5명이 의료법 부칙 제5조가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자 자신들도 행정처분 시효가 지난 상태인데도 부칙조항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해 5월 개정된 현행 의료법 제66조 제6항은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해 소급적용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시효제도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이를 존중해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처분을 받은 의료인들에까지 시효규정을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위반을 했지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의료인이 생기는 등 부분적으로 불평등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는 행정절차상 발생한 “사실상의 불이익”이어서 법령으로 인한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각각 지난 2010년 5월~2011년 2월 사이에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드러나 2015년 3월~2016년 2월 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이후, 국회는 2016년 5월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을 개정, 제66조 6항에 자격정지 처분 시효를 5년으로 한정하면서 부칙을 통해 이미 내려진 처분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자 김씨 등은 자신들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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