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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보호세 도입…친환경 산업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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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내년부터 중국 정부가 환경보호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친환경 산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임혜윤·박춘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환경보호세를 시행하면 기존 오염물배출비 제도보다 환경규제가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감독기관이 환경보호부에서 세무당국으로 바뀌어 처벌 강화 ▲수질오염물질 징수 범위 확대 ▲과세 대상에 중소 민간기업 포함 ▲환경보호산업 발전기금 설립으로 투자 확대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으로 과세 기준이 강화되면 오염 물질을 감축하지 못한 부실기업이 퇴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중국 환경시장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커질 공산도 크다. 국내 기업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하수처리, 고형폐기물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 등 5개 분야 단독 법인을 중국에 세울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환경서비스와 친환경 산업에 대한 관심이 퍼지고 있다. 두 연구원은 "폐기물 처리 기업들의 주가는 금융위기 이후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MSCI) 전 세계 지수 대비 40%포인트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린본드 발행액이 늘어나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두 연구원은 제시했다. 그린본드는 친환경 프로젝트 관련 채권이다.
두 연구원은 "올해 그린본드는 1060억달러(약 118조원) 규모로 발행됐고 2013년 이후 발행주체가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국제기구에서 테슬라, 애플 등 기업으로 확대됐다"며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등 환경 개선 노력으로 환경 서비스와 친환경 산업의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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