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양성분·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해당 매장의 제품안내판,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와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방법 준수 여부이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현재 표시 대상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지난 5월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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