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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예방적 자위권 주장은 국제법상 불법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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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 지나는 항공기 공격 불법…추가 도발 명분쌓기일 뿐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북한이 자위권을 빌미로 공역(空域)을 지나가는 항공기를 실제로 공격할 수 있을까. 결론은 유엔(UN)헌장 등을 근거로 국제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다.
다만 자국을 향한 공격이 분명하고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예방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개념조차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억지 개념'에 가까워 만약 공격을 감행한다면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북한 영공으로 넘어오지 않아도 자위적 대응을 하겠다"는 주장은 사실상 억지다.

공역은 공해(公海)와 비슷한 개념이다. 12해리(22.2㎞) 영해 바깥은 공해로 간주해 모든 선박이 항해의 자유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영공(領空)의 범위 밖이 공역이다. 영공의 범위는 통상 영해의 상공으로 대기권까지를 인정한다. 시카고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모든 항공기가 공역에서는 비행의 자유를 인정받는다.

자위권은 국제법에 따르면 공격을 받으면 반격할 수 있는 '반격권'이다. 최근에는 핵무기 등으로 먼저 공격을 당하면 반격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는 논리에 따라 '예방적·선제적 자위권'이란 용어들이 등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법 전문가는 "예방적·선제적 자위권은 공격을 당하기 전에 상대방이 공격할 의도가 명백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때 사용할 수는 있지 않겠냐"면서 "만약 예방적·선제적 자위권을 사용했다면 '증거'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공격의 당위성을 증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또 "국제사회에서 예방적·선제적 자위권이라는 명분으로 무력을 사용한 국가는 많지 않다"면서 "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잦은 도발로 문제아로 찍힌 북한보다 미국의 주장이 더 먹히리란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예방적·선제적 자위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학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개념 자체가 미국적인 개념이다. 실제 사용하더라도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단언했다. '반격권'인 자위권과 달리 먼저 공격하는 '예방적·선제적 자위권'은 국제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리 외무상의 주장은 추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명분 쌓기와 함께 한반도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킨 주범은 미국이라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어주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박정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리 외무상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대리인으로 나와 이야기하면서 최고 존엄을 모욕한 트럼트 대통령에게 말로 보복한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위기를 미국 탓으로 돌리기 위한 조치이면서 추가 도발을 하기 위한 예정된 수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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