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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달걀 난각 표시 의무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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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난각표시 위·변조하는 경우 행정처분 강화

달걀 난각표시 개정 전·후 비교

달걀 난각표시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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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달걀 난각 표시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의 난각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달걀 난각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달걀의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난각 표시사항 변경(시도별부호·농장명 등→산란일자·생산자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이다.

난각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난각에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를 미표시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시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로 강화한다.
또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달걀의 난각에 시도별부호와 농장명 등 대신 달걀의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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