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 모집공고분까지 이전 제도 적용…이후 물량 10월로 연기해야
단독[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권재희 기자]8·2 부동산 대책으로 대폭 강화된 1순위 청약자격이 내달 중순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apt2you)'에 반영된다. 강화된 청약자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이 이르면 내달 18~20일중 개정·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 이전에 모집공고를 낸 사업장에 한해서만 이전 제도가 적용, 그 이후의 경우 추석연휴 일정 등을 고려해 10월 이후로 모집공고를 미뤄야 할 상황이다.
개편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청약신청, 당첨자 확인 등은 가능하다. 내달 15일 이전 모집공고를 낸 사업장에 한 해서는 개정전 규칙 내용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단, 그 이후 사업을 진행할 단지는 추석연휴 일정을 고려해 10월 이후로 모집공고를 미뤄야 할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달 18~20일 관련 규칙이 시행된다는 가정 아래 '아파트투유' 개편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9월 중순 이후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었던 단지는 일제히 일정을 10월 이후로 미뤄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가점제도 대폭 확대돼 투기과열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분양 때 100% 가점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전용 85㎡ 이하 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이 기존 40%에서 75%로, 전용 85㎡ 초과 주택은 30%로 높아진다. 청약 당첨자의 계약 포기분에 한해 예비 입주자를 선정할 때도 가점제를 우선 적용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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