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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8·2대책' 강화된 1순위 자격, 내달 중순 '아파트투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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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 내달 18일부터 개편 작업…18~20일 주택공급규칙 시행 예정
내달 15일 모집공고분까지 이전 제도 적용…이후 물량 10월로 연기해야


[단독]'8·2대책' 강화된 1순위 자격, 내달 중순 '아파트투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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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권재희 기자]8·2 부동산 대책으로 대폭 강화된 1순위 청약자격이 내달 중순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apt2you)'에 반영된다. 강화된 청약자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이 이르면 내달 18~20일중 개정·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 이전에 모집공고를 낸 사업장에 한해서만 이전 제도가 적용, 그 이후의 경우 추석연휴 일정 등을 고려해 10월 이후로 모집공고를 미뤄야 할 상황이다.
31일 금융권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8·2 부동산대책에 담긴 청약자격 강화 방안이 내달 22일경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반영될 예정이다. '아파트투유'는 청약신청과 당첨자 확인 등이 가능한 사이트로 금결원이 운영한다. 금결원은 내달 18일부터 관련작업을 시작해 금요일인 22일 늦은 시각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이는 주택공급규칙의 입법예고가 지난 23일 마무리된 후 개정·시행시기가 내달 18~20일 경으로 예상된다.

개편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청약신청, 당첨자 확인 등은 가능하다. 내달 15일 이전 모집공고를 낸 사업장에 한 해서는 개정전 규칙 내용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단, 그 이후 사업을 진행할 단지는 추석연휴 일정을 고려해 10월 이후로 모집공고를 미뤄야 할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달 18~20일 관련 규칙이 시행된다는 가정 아래 '아파트투유' 개편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9월 중순 이후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었던 단지는 일제히 일정을 10월 이후로 미뤄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새롭게 반영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구에 한해 강화된 청약 1순위 조건과 가점제 확대 등이다. 8.2 대책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 경기 6개 시와 부산 7개 구를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해야 1순위가 된다.

가점제도 대폭 확대돼 투기과열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분양 때 100% 가점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전용 85㎡ 이하 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이 기존 40%에서 75%로, 전용 85㎡ 초과 주택은 30%로 높아진다. 청약 당첨자의 계약 포기분에 한해 예비 입주자를 선정할 때도 가점제를 우선 적용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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