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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금리인하 요구' 비대면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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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금리인하 요구' 비대면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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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은행권 가운데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받는다. 시중은행들의 비대면 신청 전환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어 케이뱅크의 서비스가 또 다시 '메기효과'를 만들어낼 지 주목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메뉴를 신설, 1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등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은행에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5~10영업일 내에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 금리 등 신청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은행은 케이뱅크가 처음이다.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한다. 케이뱅크는 당초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사실상 신청 메뉴를 찾을 수 없어 고객센터를 통해야만 가능했었다.

케이뱅크는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즉시, 또 여러 차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대출 받은 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고, 연 2회만 행사할 수 있었다. 또 요구권을 한번 신청하면 재신청하기 위해 한달을 기다려야만 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서비스를 오픈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한 사람은 없다"며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와 고객 친화적인 차원에서 규정을 바꾸고 메뉴를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케이뱅크의 결정이 또 다시 시중은행들의 변화를 이끌 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금융개혁 과제의 하나로 시중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진행한 상태다. 하지만 논의가 더뎌지면서 아직까지 비대면으로 전환한 은행은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마다 전산작업이 필요해 시스템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케이뱅크가 시중은행들의 금리를 낮추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메기효과를 불러일으켰던 만큼 금융소비자 혜택에도 변화를 가져올 지 지켜봐야할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이날 '코드 케이 정기예금' 10회차를 모집하면서 금리를 기존 연 2.00%에서 2.1%로 0.1%포인트 올렸다. 지난 4월3일 영업을 시작한 후 예금 금리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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