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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면세점 특허심사 '독과점 감점' 밑그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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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시장점유율에 따른 독과점 면세점에 대한 감점기준 마련
'재벌개혁' 문재인 정부 면세점 독과점 규제 재추진 관측

구조적 경쟁 촉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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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쟁의 효과적 촉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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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면세점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감점 기준의 밑그림이 나왔다. 지난 연말 최순실 사태로 급물살을 탄 독과점 면세점 감점제도는 올해 3월 정부의 규제심사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무산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재추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면세점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감점제도 적용기준 연구' 최종보고서에는 국내 면세점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2개의 감점기준안이 담겨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연말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면세점 독과점 감점 제도를 추진하면서 관세청이 고려대학교 산학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다.
감점기준안은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공정거래법에 맞춰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를 시장점유율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하도록 설계됐다. 우선 '구조적 경쟁촉진안'은 독과점 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감점을 줘 경쟁 사업자들의 시장진입 가능성을 높였다. 점유율 70% 이상일 경우 60점이 감점되며 50%이상 ~70% 미만 -50점, 40% 이상~50% 미만 -40점, 30% 이상~40% 미만 30점, 20% 이상~30% 미만 20점, 10% 이상~20% 미만 -10점 등이다.

'시장경쟁의 효과적 촉진안'은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감점을 작은 수준으로 제한해 감점제도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투자의욕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점유율 70%를 웃도는 최대 감점은 40점이고, 점유율 10% 이상 최소 감점은 10점이다. 두 개의 감점기준은 국내 면세점 전체 시장점유율과 공항면세점 및 지역별 시내면세점 등 시장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면세점 전체 시장점유율을 기준(지난해 매출)으로 살펴보면 롯데(48.7%)는 25~40점, 신라(27.7%)는 15~20점을 감점될 공산이 크다. 신세계와 JDC 등 점유율이 낮은 면세점은 감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지역별 시장점율율 기준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공항, 김포공항 1순위 사업자인 롯데와 2순위 사업자인 신라가 감점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김포공항 3순위 사업자인 중소면세점 '시티플러스'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롯데와 신라, JDC까지 독과점 감점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면세점 특허심사기준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과 운영인의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사회공헌도 기업이익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 등 총 1000점 만점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면세대전'으로 불리던 6차례에 걸친 특허심사에서 선정된 면세 사업자의 평균 최저점수는 793점, 탈락한 사업자의 평균 최고점수 759점을 고려하면 이번 독과점 감점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의 당락이 바뀔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감점 대상 사업자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는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등에서 이를 만회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과 진보신당 등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SK 등의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독과점 감점제도 도입을 촉구해왔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무산된 독과점 감점제도가 재추진될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재벌개혁을 내세운 새 정부에서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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