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표된 신규 화학물질은 지난해 수입·제조된 322종으로, 이 가운데 81종에서 급성 독성, 심한 눈 손상성, 피부 부식성,생식 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 유해성ㆍ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유해성ㆍ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해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근로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면서 “사업주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