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첫 전체 재판관회의(평의)를 갖고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한 평의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11시30분께까지 1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헌재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는 재판관회의가 열렸고, 오후에는 각자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주요 사건일수록 고심을 계속하는데 아마 고민할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한 판례인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재판관들은 최종변론을 마친 후 2주간의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때문에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들이 10~14일 정도 평의를 지속할 전망이다.
평의는 재판관들만 참석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논의된 내용은 일절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표결을 하게 된다. 다만 민감한 쟁점을 심리할 때나 표결의 결과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선고일을 미리 지정하고 그 날 오전에 표결을 진행할 수도 있다.
헌재에 따르면 일부 재판관들은 밤 9시 이후까지도 헌재에 남아 양측의 주장과 증거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소추사유가 여러 개이고 진술조서 등 증거도 방대하다. 최종변론에서 나온 대통령 측의 새로운 주장도 다수다.
특히 재판부는 재판관 '8인 체제'의 선고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9명의 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돼야 하고 만약 8명, 7명의 이름으로 선고되면 헌법상 하자 있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측이 주장했으니 (8인 체제 선고와 관련해서도) 판단을 할 것"이라며 "다만 그 부분은 종전에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한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2011년 당시 한 변호사는 헌재에서 재판관 '8인 체제'의 심리를 받게 되자 '재판관 9인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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