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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안전' 다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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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월부터 '고령·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 실시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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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고령·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를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력관리제는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진단, 투입일, 심리상담 등을 카드에 적어두고 혈압과 체온 등을 측정해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전 현장에서 시행한다. 국내 건설근로자의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재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다.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위치 및 동선을 도면에 작성해 건설현장에 두고, 숙련된 근로자와 고령·외국인 근로자를 같은 조에 편성한다.

안전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해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고령 근로자의 근골격계 부상 예방을 위해 아침체조를 하고, 근로현장 투입 전 마주 보고 안전장구 착용상태를 서로 확인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모에는 자국 국기와 이름표를 부착할 계획이다.

시는 이력관리제를 통해 고령·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기본계획', '고령사회정책',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 플랜'에 이력관리제를 반영해 근로자의 인권보호까지 강화한다.

고인석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당초 시범운영 시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이력 관리하던 것을 55세 이상으로 확대해 실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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