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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측과 연락 일체 안하고 있어"…대치 지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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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대변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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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조사 여부, 수사연장 판단 요소일 수도"
"대면조사 합의내용 유출사실 없다"
"朴측 요구 그대로 수용..일방 거부통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대면조사 불발 및 정보유출 공방과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양 측의 물밑 협의 중단 상태가 길어지는 형국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 조사가 최종 불발될 경우 이를 수사기간 연장의 명분 가운데 하나로 삼을 전망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박 대통령 측과 일체 연락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박 대통령 조사 일정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가자 당일과 8일에 걸쳐 "특검이 정보를 흘리면서 약속을 깨고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주장하며 이날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보이콧했다.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비밀에 부치고 비공개로 진행한 뒤 결과만 발표하기로 했는데 특검이 사전에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나아가 특검보 4명 중 한 명이 정보를 흘린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특검을 도리어 압박했다.

특검은 당초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일정을 새로 잡기 위한 조율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으나 청와대의 입장과 태도가 전해지면서 강경한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이 특검보는 "합의된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면서 "특검 입장에서는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박 대통령 변호인이 지난 7일 특정 언론에서 일정 및 장소가 보도되자 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 조사를 위한 사전 협의 과정에서는 ▲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 ▲경호상의 문제 등이 고려됐다고 한다.

이런 점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특검법 제12조에 따라 조사 일정 등을 공개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박 대통령 측의 입장이 전해지자 특검 내에서는 '누가 유출한 걸로 파악했다는 것인지를 청와대에 밝히라고 요구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자'거나 '만약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이면 사과는 물론이고 책임까지 지면 되는 거 아닌가. 한 번 따져보자'는 반응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판단 요소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검의 공식 수사기간은 이달 말(오는 28일)까지다. 특검은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을 통해 30일을 더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이 수사를 더 하게 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잃어 강제조사를 받아야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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