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타협 파기의 직접적 원인이 된 양대지침의 최종안을 공개했다. 한국노총이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지 불과 3일만이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반해고 요건 지침, 근로자(또는 노동조합)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가리킨다. 4대 입법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고용부는 이날 양대지침 최종안을 발표한 데 이어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개최, 지침을 시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기업들은 현장에서 양대지침을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양대지침 최종안은 지난해 말 발표한 초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해 재교육, 전환배치 등을 실시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일반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육아휴직자나 전임 노조활동 후 복귀한지 1년이 채 안된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해, 근무평점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없게끔 했다.
또 취업규칙 지침은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등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협의'만으로도 가능하게끔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대타협 파기 직후 곧 바로 양대지침을 발표한 것은 이미 정년 60세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선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향후 노정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양대지침 강행을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만큼, 독자적 추진이 빚어올 후폭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이 장관은 "노사협의와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끊임없이 공식, 비공식 협의를 요청했으나 한국노총이 협의 자체를 계속 거부해 더 이상 협의가 불가능했다"며 "양대지침이 일자리 신호등과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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