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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서 '복면금지법'발의 논란…국민들 생각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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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팩트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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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5일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에서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대학ㆍ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도록 하며, 집회ㆍ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쇠파이프 등의 제조ㆍ보관ㆍ운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이에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복면금지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복면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4.6%로 찬성 측보다 오차범위 밖인 13.8%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 대통령은 '복면 시위'와 관련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특히 복면 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IS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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