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5일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에서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복면금지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복면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4.6%로 찬성 측보다 오차범위 밖인 13.8%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 대통령은 '복면 시위'와 관련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특히 복면 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IS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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