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집 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장은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 89.9%를 통해 노사가 최종 도입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공단의 임금피크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60세 정년연장 대상인원 만큼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신규채용 인건비 소요액은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운영된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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