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청 갈등 격화…오후 3시 최고위 최대 분수령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에 국회가 멈춰섰다.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민생 법안 뿐 아니라 내년 총선 전까지 끝마쳐야 하는 선거구 획정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이 정쟁에 막혀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해결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소위원회 회의가 불발된 이후 지금까지 향후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날짜를 확정지을 때까지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한다고 선언해서다. 정개특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 획정 등 제도 개편을 완료,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부터 적용토록 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의 공석도 장기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20일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청문회 일정은 거론조차 안 되고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호남 출신인 데다 병역·재산 관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당장 청문회 개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강화 방안의 후속입법도 오리무중이다.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현행 최고 34.9%인 대부업 금리를 29.9%로 5%포인트 내리는 등의 내용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후속 입법을 위해 지난 25일 소위를 개최했으나,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 파행됐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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