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3일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 시의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춰진다.
매매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과 9억원 이상 구간은 각각 0.4%와 0.9%로, 임대차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구간과 6억원 이상 구간은 각각 0.3%와 0.8%로 유지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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