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지난 2일 조례안을 심사한 후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공청회는 상임위원회 회의운영 방식에 따라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요지를 설명한 뒤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등이 이어진다.
김 위원장은 "중개보수 기준이 시민들께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조례안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공청회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토론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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