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계류 중인 90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 시작했다. 회사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받고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이런 방법을 통해 회사의 빚을 탕감받은 바 있어 일명 ′유병언 방지법′으로 불린다.
본회의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최고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카드정보유출 관련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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