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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단통법 D-1, "누구를 위한 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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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대리점

2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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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대리점 "단통법 혼란스러워"
-이통사, 보조금 공시 앞두고 눈치작전 치열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단통법이)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소비자도 그렇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리점 및 판매점 직원들이 '단통법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가을 손님을 맞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면서도, 새롭게 바뀌는 제도로 인해 자칫 시장 혼란만 가중될까 걱정하는 눈빛도 역력하다.
29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A판매점에 들어서자 매장 직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단통법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던 그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계약서에서부터 보조금, 할인 혜택 등 대부분의 절차와 서비스가 바뀌기 때문에 매일 공부하고 있다"면서 "혹시 (단통법에) 변경사항이 또 있을지 모르니 뉴스도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B판매점에는 한 직원이 고객과 스마트폰 요금제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대화 중간 중간에 '단통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려왔다. 대화를 마친 직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무엇이 바뀌는지 설명하는 나도 헷갈리고 듣는 고객도 혼란스러워 한다"면서 "도대체 정부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내일은 인쇄소에서 단통법에 관한 포스터를 만들어 붙여놓아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종로구에 있는 C판매점 직원은 이날 본사로부터 새롭게 들여온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출고가와 보조금, 할부원금 등 항목이 세분화 돼있어 고객이 얼마를 지원받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예전에 비해 고객이 받는 보조금이 확실히 줄었다"고 귀띔했다.
SK텔레콤 ,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도 단통법에 적응하기 위해 분주하긴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다음 달 1일 단통법이 시행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마다 정해주는 보조금 상한선의 한도에서 자사의 보조금 상한선을 최소 7일 단위로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인 30만원 내에서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한 정보를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에 공유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조금 규모와 공시 시점을 두고 이통사 간의 눈치 싸움도 치열하다. 보조금을 초반에 너무 높게 잡으면 비용부담이 커지고, 너무 낮게 잡으면 타사에게 고객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30만원에 근접한 보조금을 공시하지 않겠나"면서도 "하지만 타사의 보조금 액수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통사들은 이날부터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www.ictmarket.or.kr)' 홈페이지에서 사전승낙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전국 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게재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은 소비자의 눈에 띄도록 등록증을 매장에 붙여놔야 한다. 보조금 차별·지원금 미게시 등 불법 행위를 한 판매점은 이통사가 사전승낙을 철회해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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