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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43개 법안, 여야 대립으로 평균 7.5개월 국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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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경제활성화 관련 43개 법안이 여야 간 대립으로 평균 7개월 반가량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11월 정기국회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44개 중 43개 법안이 제출일로부터 11일 현재까지 평균 225일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들 법안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15개 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상임위에 상정된 29개 법안이 제출에서 상정까지 걸린 기간도 92일로 다소 길었다.

상정된 지 가장 오래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투자확대를 위한 자금 및 세제지원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현재 479일째 논의 중이다. 작년 7월20일 제출돼 작년 9월12일과 20일 두 차례 논의된 이후 지금껏 계류돼 있다.
야당은 이 법안으로 인해 민영 의료기관(영리병원)이 생겨나 사실상 의료민영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가정 지원 양립법(446일), 근로기준법(441일), 주택법(418일), 스마트워크 촉진법(412일), 관광진흥법 개정안(398일) 등도 빛을 보지 못한 지 오래다.

손자회사의 외자유치를 위한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를 가능토록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잊혀진 법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GS칼텍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가 관련 규제에 발목이 잡혀 2조3000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 활성화', 야당은 '경제 민주화'에 무게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재계에서는 '경기회복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발목이 잡혔다'는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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