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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50억원 소송' 벌이던 대리점주 '분신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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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본사와 50억원 규모의 소송을 벌이던 대기업 A사의 전 대리점주 홍모(70)씨가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경향신문은 서울 중부경찰서를 인용해 "홍씨가 27일 오후 4시쯤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분신자살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A사의 야외 주차장이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고, 차량 주변에서 시너통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자살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승용차 안에서 불을 지른 후 차량에 불이 붙자 밖으로 나왔으나 끝내 사망했다. 홍씨의 차량은 7분 만에 완전히 탔다.

앞서 지난 6월 홍씨는 A사 회장 등을 상대로 "A사에 3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준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50억원을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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